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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이란?

     

    임차인(개인)이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20200203 전세금보장신용버험(개인용)상품요약서.pdf
    0.11MB

     

     

    20200203 전세금보장신용버험(개인용)보험약관.pdf
    5.64MB

     

     

     

    보상하는 손해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보상
    -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서 경매 또는 공매가 이루어지고, 배당 실시 후에도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한 임차금을 보상

     

    보증금을 보상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액)으로 합니다.

     

    보험청약시 구비서류

    • 공인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전입신고 이후 발급분)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유의사항

    동 상품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이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 청약하신 경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동 상품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시부터 소득세법 제 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의거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 적용기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계약자 각자에 대하여 납입보험료 균등 적용) 
     

     

    <인수 기준>

    구분 주택
    목적물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인수기준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
     - 임자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 이내
    임차보증금  - 아파트 : 제한없음
     - 아파트이외 주택 : 10억원 이내


    <임차 목적물에 따른 보험요율 적용>

    구분 아파트 기타주택 LTV구간별 할인율
    개인 연 0.192% 연 0.218% LTV 60% 이하  :  20%
    LTV 50% 이하  :  30%




    <보험료 산출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 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의 경우

    구분 적용시 미적용시
    적용요율 연 0.1536% 연 0.192%
    총 보험료(2년간) 921,600원 1,152,000원

     

    <인수제한>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상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단,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가능)
      • 임차물건이 미등기된 경우
      •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기가입된 임대차계약인 경우
      • 전전세(전대차) 및 임대아파트의 분양권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 동일 임대인에 대한 다수의 증권발급 제한
      •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 시중은행(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안내사항>

    • 보험가입 가능 여부는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오니,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을 통해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채권양도 약정 및 임차권등기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A

     

    Q1. 전세금보증에 필요한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가입 가능시기는?

    A1. 보험가입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대상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법인은 3개월) 이내(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5개월 이내)
       * 단, 납입할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임대차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계약
     - 임차보증금
       아파트 : 제한없음
       아파트 이외 주택 :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기타 보험가입을 위한 세부 조건은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2. 전세금을 보호해주는 보증보험 상품이 있다던데 어떤 상품인가요?

    A2.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입니다.

    이 상품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입주자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전세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전세입주자가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함으로써 전세입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추가상담을 희망하는 고객께서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으로 연락 바랍니다.

     

     

    Q3.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 중개업소의 중개를 받고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 임차목적물의 등기부등본(전세금(개인)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및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신고를 완료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생략)
    -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택 일부 임차시 징구) 
    - 채권양도 약정서 및 부속서류(개인 임차인의 경우 징구)

     

    Q4.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후 새로운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때

    A6. ☞ 임대인 변경시 신규 또는 변경증권 발급

     - 임차인의 인격(개인 또는 법인) 및 임차목적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또는 변경증권을 발급하셔야합니다.

     - 신규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임차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

     - 변경증권발급 : 새로운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변경 임대차계약(임차내용이 전계약과 동일)을 체결한 경우
       * 법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목적물 임대인의 변경 인지 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채무승계 승낙 전, 서울보증에 변경증권 발급 여부를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7. 보험금 청구시 제출해야 할 서류중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가 있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발송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7. 개인이 임차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해지(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묵시적 갱신)한 것으로 보는 바,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통지 사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8.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명도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만일, 새로운 집으로 이사(명도)를 하는 날이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8. 명도시점이 반드시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보험기간 종료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0/07/10 - [부동산공부] -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2020/07/10 - [부동산공부]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2020.07.10

    2020/07/11 - [부동산공부] - 7.10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주택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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