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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1년 유예···국토부, 반발에 또 '땜질 보완'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국토부가 또다시 한발 물러났다.
국토부는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소급적용 하려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http://naver.me/F08VeRj9
1년 유예가 아니고 소급적용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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