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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끝나기 전 이사하면 '부동산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낸다?

    #법적 책임 vs. 보증금 사수
    =일단 법적으로 임차인이 부동산중개비를 낼 의무는 없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사를 ‘나가는’ 입장인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2009년 국토해양부 의뢰로 법제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현실에선 변수가 많다. 가장 큰 변수는 보증금이다. 계약 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차원으로 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법은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낼 의무는 없지만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차원으로 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인 선택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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