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본용어
임대인 / 임차인
임대인 : 집을 빌려주는 사람(집주인)
임차인 : 집을 빌리는 사람(세입자)
보증금/월세/전세
보증금 : 거래내용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지불하는 금액
월세 : 목적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마다 지불하는 금액
전세 : 목적물을 임대하며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계약이후 다시 찾아가는 금액
전용면적/공용면적/공급면적
전용면적 : 개인이 사용하느 실 사용면적(방,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등)
공용면적 :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급면적 :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다가구/다세대
다가구 :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가구가 거주하지만 단독등기만 가능한 주택(개별 매매 불가)
다세대 : 독립된 공간과 더불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주택(개별 매매가능)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 목적물을 임대하며 대가(월세/전세)를 지불하는 것을 성립하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 해당 목적물에 대한 정확한 집 주소 및 건물 내역, 소유권과 관련한 정보를 문서화한 자료
-표제부: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목적물의 기본정보)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등)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 : 이사 온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확정일자 : 집 계약일을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
분양면적/서비스면적
분양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일반적으로 분양시 말하는 면적이 분양면적
서비스면적 : 발코니에 해당하는 면적. 이것을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음.
건설사마다 서비스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에 따라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도 크거나 작게 느껴질 수 있음.
2020/12/14 - [부동산공부] - 부동산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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