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검사 안내 및 자동차검사소 예약제 시행 안내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  -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02-740-0499)
     

     

     


    ※ 2020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검사 가능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개월

    - 준비물 : 보험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예약제 시행 안내
    - 예약없이 방문 시 검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꼭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예약 : www.cyberts.kr/yeyak
    * 예약방법 : https://youtu.be/s0mlY0uxgQo

    [공단(출장)검사소 위치 안내]
    https://mces.kotsa.or.kr/mces/p0001/area

    [지정검사소 위치 안내]
    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PrivateInspofc.do

    [공단검사소 업무시간]
    평일 :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토요일 : 09시~13시

    *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시,군,구)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과태료 2022.04.14변경시행 30일내 4만원, 매3일마다 2만원, 최고60만원 부과)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