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2022.05.20. ~ 2022.06.24.
문자 발송 일자(사업자 번호 끝자리)
5월20일 1
5월23일 2
5월24일 3
5월25일 4
5월26일 5
5월27일 6
5월30일 7
5월31일 8
6월02일 9
6월03일 0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5.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사업 총괄 및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