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는 "기존 정부손실보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 위주로 이뤄져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방역규제 완화에 맞춰 그간 소외된 업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으로 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상이 없으면 신청자가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2022.05.20. ~ 2022.06.24.

     

    문자 발송 일자(사업자 번호 끝자리)

    5월20일 1

    5월23일 2

    5월24일 3

    5월25일 4

    5월26일 5

    5월27일 6

    5월30일 7

    5월31일 8

    6월02일 9

    6월03일 0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5.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사업 총괄 및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사업 총괄 및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사업총괄 및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소상공인 업무 담당부서
    서울경영위기지원금공고문.pdf
    0.53MB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