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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걷어가는데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살펴보면 급여의 일정 부분이 세금으로 제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걷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이때 일정 부분 계산된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한다.
     
    왜냐 하면 소득이 같더라도 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등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소비패턴과 부양가족 등등을 모두 반영하면 결정세액도 달라지므로

    한 해가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결정된다.

     

     

    연간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비과세 소득

     

    총 급여액 = 근로소득 금액 + 근로소득 공제

    총 급여액 : 상여금을 포함한 1년간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

    비과세 소득 :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

    근로소득공재액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최대 350만원)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최대 750만원)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최대 1,200만원)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원)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월 초과 금액의 2%

     

    근로소득 금액 =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항목

     

     

    산출세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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