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전산 소득공제 챙기기

     

    1.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확인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수급자 제한없음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기본공제대상하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1) 장애인 공제: 1명당 연 200만원
    2) 경로우대자 공제(70세 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3) 부녀자 공제 
        ①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연 50만원
        ②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의 경우 연 50만원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배제 :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또는 사용처 공제율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변경 전 변경 후(안)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만원~1억 2,000만원 250만원 280만원
    1억 2,000만원 이상 200만원 230만원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여 한다.

     

     

    3. 주택관련 공제항목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위 요건 충족 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시기, 상환방식,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