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전산 소득공제 챙기기
1.인적공제 대상과 요건 확인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생계요건 | |
근로자 본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 ||||
부양가족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수급자 | 제한없음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기본공제대상하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1) 장애인 공제: 1명당 연 200만원 |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소득공제율
결제수단 또는 사용처 | 공제율 | |||
1~2월 | 3월 | 4~7월 | 8~12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60% | 3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80% | 40% |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 | 변경 전 | 변경 후(안)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30만원 |
7,000만원~1억 2,000만원 | 250만원 | 280만원 |
1억 2,000만원 이상 | 200만원 | 230만원 |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여 한다.
3. 주택관련 공제항목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소득공제 가능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위 요건 충족 시 대출금 상환이자 및 원리금의 40%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다.
(단, 주택마련저축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하여야 한다.
상환기간 10년/15년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 납부한 이자 전액에 대해 연 300만원~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구체적인 공제가능여부 및 공제한도는 차입시기, 상환방식, 상환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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