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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 기업주나 그 가족 등이 사적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불인정 -

    (추진 배경)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금번에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세무처리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법령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용보험) 법인은 시행 중 vs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21년부터 시행

    (운행기록부) 연간 비용 1,500만 원(종전 1,000만 원) 이하 작성 면제

    (감가상각비 등)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800만 원 한도로 계속 이월 공제(종전은 19년차 연 800만 원 한도로 공제, 10년차 잔액 비용 처리)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다양한 정보자료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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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MINF8420080211204826_7120200219102434_200219 (참고자료)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_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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