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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비용처리기준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1.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4)

     

    .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1.1.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1)

     

    . 개정취지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자동차관리법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7,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7)

     

    . 개정취지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필요경비)* 처리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 (필요경비) 산입금액 상향 조정

    1,000만 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전액 손금(필요경비) 산입

    1,000만 원 초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필요경비) 산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111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810)

     

    . 개정취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자가차량)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필요경비)산입

    임차차량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좌 동)

    (임차차량)

    - (임차종료 후 19)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임차종료 후 10) 잔여액 전부 손(필요경비)산입

    (임차차량)

    -임차종료 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공제

    (처분 후 19)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처분 후 10) 잔여액 전부 손금(필요경비)산입

    연도별 이월공제 금액 조정

    처분 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10년 이후에도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산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2020/07/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Q&A

    2020/07/02 - [분류 전체보기]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관련 법령

    2020/07/02 - [분류 전체보기] - 차종별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 여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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