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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버팀목 전세대출 전환 관련 주요 Q&A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은 새로 기산되나요?

    □ .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기간(10)이 적용됩니다.

     

     

    신혼버팀목 전세 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존대출 상품이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 대출이면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대상)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 환대출은 기대출 잔액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혼버팀목 대출한도내에서 기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가능한지요?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규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 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후자산 심사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가능합니다.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1.10.05 - [부동산공부] - 신혼 버팀목전세 대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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