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버팀목 전세대출 전환 관련 주요 Q&A
① 기존 버팀목대출을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대출기간(10년)은 새로 기산되나요?
□ 예. 전환대출 실행일로부터 새로 대출기간(10년)이 적용됩니다.
② 신혼버팀목 전세 전환대출 대상이 되는 기존대출 상품은 어떤 것들인가요?
□ 기존대출 상품이 버팀목전세자금(단,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상품은 제외) 대출이면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대상) 일반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③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없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전환대출은 기대출 잔액범위 내에서만 가능한지요? 아니면 신혼버팀목 대출한도내에서 기대출 잔액을 초과하여 가능한지요?
□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 이내에서 갱신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④ 전세보증금의 증액이 있는 갱신계약 또는 신규계약(새 집으로 이사) 시, 신혼버팀목 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 전세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규계약은 신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기존 대출잔액과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환대출이 가능합니다.
⑤ 신혼버팀목대출로 전환받은 이후, 사후 자산심사결과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전환대출 금리가 기존대출 금리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 새로운 집으로 이사 또는 기존 집 갱신 계약 시, 사후자산 심사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생애주기형 전세자금 전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다만, 사후자산 심사결과 이전에 전세보증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으로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⑥ 기존 버팀목대출의 대출기간 중에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신혼버팀목대출 전환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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