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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2021년까지 한시 적용)
구 분 |
과세 여부 |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 세 |
② 3주택(109㎡ 2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세제외 *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1채)이 제외 되어 2주택이 됨 |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세제외 *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주택 2채)이 제외 되어 2주택이 됨 |
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40㎡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만 과세(3억원 이하시 비과세) |
2020/05/29 - [부동산공부] -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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