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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공제금액 차등 적용

    (소득세법 제64조의2)

    가. 개정취지

    ○ 임대주택사업 등록 활성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분리과세*시 주택임대소득 세액산출

    방식

    ▢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간 차등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세액= {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60%

    - (공제금액*) 400만원

    * 주택임대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

    인 경우 적용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 조정

    - (필요경비율) 임대주택등록자 60%,

    미등록자 50%

    - (공제금액*) 임대주택등록자 400만

    원,

    미등록자 200만원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0/05/29 - [부동산공부] -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

    2020/05/28 - [부동산공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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