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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우대혜택) LTV 10%p 우대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1억원으로 확대 등)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5억원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3억원 3.6억원으로 상향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요약)

    구 분 현 행 개 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LTV 50% 60% (~6) 60%
    (6~9억 구간) 50%
    (~5) 70%
    (5~8억 구간) 60%
    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9천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투기과열지구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40%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50% 60%10%p 우대혜택 제공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 조정대상지역 >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예시)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2억원(2.4억원3.6억원), 1.0억원(3.0억원4.0억원) 증가

    <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연소득 8,1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주담대 한도 차주단위 DSR 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투기지역 조정지역 규제지역
    규제완화 전 2.4억원
    (LTV 40%)
    3.0억원
    (LTV 50%)
    4.2억원
    (LTV 70%)
    6.4억원
    규제완화 후 3.6억원* 4.0억원** 4.2억원

    * (투기지역) 6억원X0.6 = 3.6억원

    ** (조정지역) 5억원X0.7+(6-5)억원X0.6 = 4.1억원 한도적용으로 4.0억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

    <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
      현 행 개 선
    공급한도 4.1조원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1인당 한도 최대 7천만원 최대 1억원
    보증료 0.05% 0.02%로 인하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7억원으로 확대 >

    <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3.6억원으로 확대 >

     

     

    향후 계획

    1.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가계부채 관리방안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2.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21.3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4분기 시행(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210531_(보도참고)서민&middot;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관련_v3.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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