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
*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 이내로 한정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
*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우대혜택 개선 방안(요약)
구 분 | 현 행 | 개 선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공통) | 무주택 세대주(유지) | ||
①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
||
②주택기준 | 6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우대수준 | 최대 4억원 한도(공통) | |||
①LTV | 50% | 60% | (~6억) 60% (6~9억 구간) 50% |
(~5억) 70% (5~8억 구간) 60% |
②DTI* | 50% | 60% | 60% | 60% |
③DSR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차주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하고,
ㅇ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하겠습니다.
□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겠습니다.
*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 → 60%로 10%p 우대혜택 제공
ㅇ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비은행권 60%)로 한정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 < 조정대상지역 > |
※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예시)
√ 연소득 8,100만원 차주가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2억원(2.4억원→3.6억원), 1.0억원(3.0억원→4.0억원) 증가
< LTV 규제완화에 따른 효과 >(연소득 8,1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대출만기 30년 가정) | ||||
주담대 한도 | 차주단위 DSR 한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시) |
|||
투기지역 | 조정지역 | 非규제지역 | ||
규제완화 전 | 2.4억원 (LTV 40%) |
3.0억원 (LTV 50%) |
4.2억원 (LTV 70%) |
6.4억원 |
규제완화 후 | 3.6억원* | 4.0억원** | 4.2억원 |
* (투기지역) 6억원X0.6 = 3.6억원
** (조정지역) 5억원X0.7+(6-5)억원X0.6 = 4.1억원 ⇨ 한도적용으로 4.0억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
< 청년 맞춤형 전월세 상품 주요 제도개선 사항 > | ||
현 행 | 개 선 | |
공급한도 | 총 4.1조원 | 한도 폐지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 |
1인당 한도 | 최대 7천만원 | 최대 1억원 |
보증료 | 0.05% | 0.02%로 인하 |
<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7억원으로 확대 >
< 보금자리론 지원한도를 3억→3.6억원으로 확대 >
향후 계획
1.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가계부채 관리방안」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대출규제 완화는 행정지도로 선 시행, 하반기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
2.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21.3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 확대(5억원→7억원)는 4분기 시행(주금공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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