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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20만 원 초과 시 전액 접대비 손금부인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된다.
경조화환이나 개업식에 선물을 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1만 원 이하(‘21년 지출분부터는 3만 원 이하)의 금액의 경비만 접대비로 처리된다.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한도금액이 없으므로 접대비 처리보다 유용하다.
개업식 비용의 경우 개업비나 광고홍보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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