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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매뉴얼의 적용시기
본 매뉴얼의 개정된 사항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적용한다.
-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제도(물환경보전법 제53조)
: 신고서(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접수일 기준으로 2020년 10월 17일부터 적용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 2020년 10월 17일 이후 저감시설 설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
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관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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