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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
지침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지침은 발간시점부터 적용하며, 이미 시행 중인 설계용역이
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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