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 "퇴로 검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경기 평택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40대 박모씨는 법적 의무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임대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법적 처벌을 받게 생겼다.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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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형아파트로 월세 수익을 얻는 물건인데
구입 당시 시세의 70%까지 대출 가능했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이내로 정해서
만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8월로 다가오면서 가입에 대해 알아보다가
가입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런 모든 조치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면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보증금을 받은 물건은 구지 보증보험까지 가입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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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안내 1. 임대보증금 보증의무화란? - 제도의 취지 및 목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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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료 산정기간 ÷ 365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되, 임대사업자가 보증료 전액 납부 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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