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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형아파트로 월세 수익을 얻는 물건인데
구입 당시 시세의 70%까지 대출 가능했고,
임차인의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 이내로 정해서
만약의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이 8월로 다가오면서 가입에 대해 알아보다가
가입자체가 안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이런 모든 조치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면
최우선변제금 이내의 보증금을 받은 물건은 구지 보증보험까지 가입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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