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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적용일자 구분 서울 및 광역시 기타지역
    1984. 6. 14. 우선변제 300만원 200만원
    1987. 12. 1. 우선변제 500만원 400만원
    1990. 2. 19. 우선변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우선변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0만원 이하 800만원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그 밖의 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과밀억제권역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1. 3. 8.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 3. 9. ~ 2017. 6. 19.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2017. 6. 20.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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