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적용일자 | 구분 | 서울 및 광역시 | 기타지역 |
1984. 6. 14. | 우선변제 | 300만원 | 200만원 |
1987. 12. 1. | 우선변제 | 500만원 | 400만원 |
1990. 2. 19. | 최우선변제 | 2,000만원 이하 700만원 | 1,500만원 이하 500만원 |
1995. 10. 19. | 최우선변제 |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 800만원 |
기준시점 | 지 역 | 임차인 보증금 범위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
1990. 2. 19.~ | 서울특별시, 직할시 | 2,000만원 이하 | 700만원 |
기타 지역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
1995. 10. 19.~ |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기타 지역 | 2,000만원 이하 | 800만원 | |
2001. 9. 15.~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4,000만원 이하 | 1,6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3,5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200만원 | |
2008. 8. 21.~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0. 7. 26.~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 1. 1.~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 3. 31.~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 9. 18.~ |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과밀억제권역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1. 3. 8.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11. 3. 9. ~ 2017. 6. 19.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 2017. 6. 20. ~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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