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받은 월세,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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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었거든요.
막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세무서에서 상당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제가 월세를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A. 지난해 11월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 명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평소 국세청은 월세 소득에 대해 자발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성실신고하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우선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부부합산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지만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다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합산 2주택자라면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월세 관련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합산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대상(단, 보증금 등 합계가 3억 원 초과 시)이 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 계산 시 소형 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1.12.31.까지) 됩니다.
국세청이 신고하지 않은 월세 및 보증금 액수를 알아내는 방법?
1.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임대주택), 전세권·임차권 등기 내용 등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해 분석
2.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신청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월세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도 참고
3.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동사무소에 신고한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까지 건네받아 정확한 월세 및 보증금 액수를 파악
4. 소규모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과 같이 보증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면 국세청이 파악할 수 없는 사각지대 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 임대 자료가 없는 경우를 대비해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구축해 놓았고, 이를 통해 최대한 실제와 가까운 주택 임대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개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그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주거비 지원 증빙자료 등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집주인의 임대수입을 파악해 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도 모를 거라는 안일한 생각은 더 이상 곤란하겠죠?
출처: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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