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리과세 주택임대 금융소득 부과 및 경감
분리과세 금융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보과 (예시: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 1,200만원 적용)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부과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및 경감률
공통 (외국인 등 포함) |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1항 각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m2이하(수도권 외 100m2)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
지역가입자 |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회하고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
피부양자 상실로 전환된 지역가입자 |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인정 요건을 충족할 것. |
조건 | 임대등록구분 | ||
8년 이상 | 4년 이상 | 미등록 | |
경감률 | 80% | 40% | 0% |
경감기간 | 8년 | 4년 | - |
대상자 | 전체지역가입자 | - | |
다만, 19년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에 한하여 30%경감 |
건강보험료 조정절차
구분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
소득 | 보험회사 등 해촉, 해지(소득활동 중단 등) 사업자등록 폐업, 휴업 소득금액변동(소득금액증명에 의거 증명되는 경우) |
해촉, 해지 증명서등 휴, 폐업사실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 |
소득지급처 세무서 세무서 |
재산 | 재산(건물, 주택, 토지 등) 매각, 상속,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 | 등기소 시,군, 구청 |
자동차 | 자동차 매각, 폐차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폐차장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받으셔야 조정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산매각 후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
한시적 감액 대상 및 제외기준
감액대상 | 감액제외기준 | |
지역 한시적 감액(평가소득)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보험료 인상세대 중 소득 500만원 재산 59,700만원 이하 세대 감액 : 인상보험료 전액 |
연소득 5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59,700만원초과 소득, 재산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제외됨 |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감액: 전환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30% |
사업자 등록소득 1만원 이상,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 각각 4천만원 초과 재산과표 9억원 초과(형제자매 3억원 초과)등 부과체계 개편 전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외 사유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 1만원 이사 |
고객센터 전화상담
1577-1000 (단 한번의 전화로 일상적인 상담에서 전문 상담까지)
상담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민원상담 문의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항 상담서비스 제공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