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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주택임대 금융소득 부과 및 경감

    분리과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보과
    (예시:합계액이 1,200만원인 경우 > 1,200만원 적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건강보험료에 부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적용 대상 및 경감률

    공통
    (외국인 등 포함)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1항 각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주거전용면적 1호당 85m2이하(수도권 외 100m2)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액이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회하고 산출한 보험료액보다 많을 것
    피부양자 상실로 전환된 지역가입자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인정 요건을 충족할 것.
    조건 임대등록구분    
      8년 이상 4년 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0%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지역가입자 -
    다만, 19년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에 한하여 30%경감

     

    건강보험료 조정절차

     

    구분   필요서류 발급기관
    소득 보험회사 등 해촉, 해지(소득활동 중단 등)
    사업자등록 폐업, 휴업
    소득금액변동(소득금액증명에 의거 증명되는 경우)
    해촉, 해지 증명서등
    휴, 폐업사실 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등
    소득지급처
    세무서
    세무서
    재산 재산(건물, 주택, 토지 등) 매각, 상속, 증여,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 토지대장 등기소
    시,군, 구청
    자동차 자동차 매각, 폐차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폐차인수증명서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사업소
    폐차장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매수자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 받으셔야 조정처리가 가능합니다.
    재산매각 후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바랍니다.

     

    한시적 감액 대상 및 제외기준

      감액대상 감액제외기준
    지역 한시적 감액(평가소득)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보험료 인상세대 중 소득 500만원 재산 59,700만원 이하 세대

    감액 : 인상보험료 전액
    연소득 500만원 초과 또는 재산 59,700만원초과

    소득, 재산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제외됨
    피부양자 한시적 감액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감액: 전환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30%
    사업자 등록소득 1만원 이상,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 500만원 초과
    이자+배당, 연금, 근로+기타소득 각각 4천만원 초과

    재산과표 9억원 초과(형제자매 3억원 초과)등 부과체계

    개편 전 피부양자 인정기준 제외 사유에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 1만원 이사

     

     

    고객센터 전화상담

    1577-1000 (단 한번의 전화로 일상적인 상담에서 전문 상담까지)

    상담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민원상담 문의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항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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