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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67 35 10 농도계획

     

    2.7 횡단면

    <그림 2.7-1> 농도의 횡단면 구성요소

     

    2.7.1 폭

    폭은 농도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계획교통량, 설계기준차량, 설계속도, 보행자 및 자전거의 교통량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차도

    (1) 차도는 차량의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농도의 부분이며 차량주행용 차선 농작업상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대 1차선 농도의 대피소(대기차선)등으로 구성된다.

    (1) 차도폭의 결정방법에는 계획교통량에 의한 방법, 설계기준차량에 의한 방법, 설계속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농도와 같이 계획교통량이 적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형농기계가 다수포함 되어 있으며 장래 설계기준차량에 많은 대형농기계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거나 그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고, 농기계의 운행로로 보아 그 계획노선이 피크(Peak) 구간에서의 주행이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차량에 의하여 소요폭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농경용으로 이용되는 경지내농도에서는 농경상의 농기계 이용을 위주로 하여 폭을 정하도록 한다.

    (1) 농도의 경우에는 설계기준차량으로 농기계를 포함하는 중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작도에 대하여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설계할 수 있다. 차도폭의 표준은 <2.7-1> 이상으로 하고 기간농도 및 간선농도에서 2차선 도로의 차도폭은 중 대형자동차의 폭이 2.5m 이므로 교차시의 안전간격 0.5m와 외측차선의 여유폭 0.5m(, 양쪽에 각각 0.25m)를 합하여 6m를 표준으로 한다.(<그림 2.7-2> 참조)

    (1) 지선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5m이상의 차도폭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구별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도폭을 4m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선농도의 경우에는 대형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폭을 4.5m로 하고 교차시의 간격이 0.5m를 합하여 차도폭을 5m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선농도의 경우에는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 자동차 대 자동차의 교차는 차도폭만으로는 불가능하여 길어깨 폭을 이용하여 교차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대형농기계 대 리어카나 우마차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4m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 지선농도에서 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2차선으로 설계하여야 하지만 통행량이 적은 경우에는 경제성과 농지의 지나친 잠식을 피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설계한다. 또 경작도는 경작지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적어 농기계로 인한 다른 차량의 운행에 끼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차도폭을 3m이상으로 하고 교차는 대피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림 2.7-2> 설계기준 차량에 의한 차도폭의 결정

     

     

    <표 2.7-1> 각종 농기계의 차량폭

    명칭 차량폭(m) 명칭 차량폭(m)
    승용차 1.7 콤바인(3조) 1.7
    대형트럭(6ton 이상) 2.5 콤바인(4조) 1.7
    소형트럭(2ton 이상) 1.7 트레일러 1.9
    경운기 1.1 옥수수 종자파종기 1.8
    승용트랙터(25~40ps) 1.5 농용트랙터용 비료살포기 2.1
    승용트랙터(40~50ps) 1.7 농용트랙터용 무논정지기 2.2
    승용트랙터(50~60ps) 1.9 디스크해로우 1.3
    승용트랙터(60~70ps) 2.1 스피드 스프레이어(500ℓ) 1.3
    승용트랙터(70~80ps) 2.3 스피드 스프레이어(600ℓ) 2.3
    승용트랙터(80ps이상) 2.5 옥수수 수확기 2.8
    콤바인(2조) 1.7 대형 4각 베일러 2.3
    자료) “한국 농기계 카탈로그(1992, 한국 농기구 협동조합)”의 제원을 근거로 작성

     

    (2) 길어깨

    길어깨의 폭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종류, 이용형태 등으로 정해지는 차도폭, 설치장소, 길어깨의 기능, 보도 등의 유무를 고려하여야 하고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2.7-2>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m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m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7-2> 길어깨의 표준값

    구분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기간농도
    간선농도
    1.0 0.5
    지선농도 0.75 0.5
    경작도 0.5 0.25

     

     

    도로기능에 따라 표준적인 횡단구성 및 폭을 표시(<그림 2.7-3> <2.7-3> 참조)하여 가능한한 도로구분에 따라 그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다.

     

    < 2.7-3> 도로횡단면의 표준

    도로구분 설계
    속도





    (m)
    길어깨(m) 측대 보도(m)
    우측 좌측
    보도가
    없는 경우
    보도가 있는 경우
    양측에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설치하는 경우
    기간농도
    간선농도
    평지 50~70 2 3 1.0 0.5 0.25 0.25 1.0 1.5
    산지 40~60 2 3 1.0 0.5 0.25 0.25 1.0 1.5
    지선농도 40~60 1 5 0.75 0.5 0.25 0.25 0.75 1.0
    경작도 20~30 1 3 0.5 0.25 0.25 0.25 - -

     

     

    <그림 2.7-3> 도로횡단구성의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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