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DS 67 35 10 농도계획

     

    2.5 설계속도

    (1) 기간농도 및 이에 준하는 간선농도와 같이 폭이 크고, 일반교통량이 많은 농도의 설계속도는 40km/h 이상으로 함을 표준으로 하나 속도에 의한 쾌적성을 고려하여 70km/h를 상한으로 한다. 이 경우 접속하는 일반도로의 규격도 고려하여 동일하게 하는 것이 교통상 안전하다.

    (2) 지선농도, 경작도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속도의 하한값은 20km/h로 한다.

    (3) 설계속도는 교통안전상 될 수 있는 한 긴 구간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형, 경지구획형상, 마을의 배치상황에 따라 불가능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함으로써 현저하게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이 구간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한 등급씩 낮추도록 한다. 이 경우에도 동일속도 구간은 가능한 한 길게 잡도록 한다.

     

    <표 2.5-1> 차선폭과 설계속도의 표준

    구분 설계속도 설계속도(특례) 차도폭 차도폭(특례)
    기간농도
    간선농도
    평지 50/h 30/h 6.0이상 -
    산지 40/h 20/h
    지선농도 40/h 20/h 5.0이상 4.0이상
    경 작 도 20/h
    3.0이상 -

     

     

    <2.5-2> 주요 농기계의 주행속도

    농업용기계명 주행속도 /h 비고
    경 운 기(5ps미) 515 대형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 : 50/h
    경 운 기(5ps이상) 1115 소형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 : 15/h
    뒤채움트랙터(30ps미만) 1215
    뒤채움트랙터(30ps이상) 2231
    콤 바 인 28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