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
종전(2020년) |
달라지는 내용(2021년) |
보조금 상한액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원 |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추가 보조금 |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
신청방법 |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
편의성 제고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가능 |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구분 |
지원물량(대) |
담당 부서 |
|
부서명 |
전화번호 |
||
합계 |
340,000 |
- |
- |
서울 |
20,200 |
차량공해저감과 |
02-2133-4240 |
부산 |
8,727 |
기후대기과 |
051-888-3552 |
대구 |
19,039 |
기후대기과 |
053-803-5326 |
인천 |
12,200 |
대기보전과 |
032-440-3554 |
광주 |
8,000 |
대기보전과 |
062-613-4342 |
대전 |
9,663 |
미세먼지대응과 |
042-270-3182 |
울산 |
6,300 |
환경보전과 |
052-229-3153 |
세종 |
650 |
환경정책과 |
044-300-4254 |
경기 |
105,650 |
미세먼지대책과 |
031-8008-4288 |
강원 |
17,279 |
생활환경과 |
033-249-3514 |
충북 |
14,982 |
기후대기과 |
043-220-4325 |
충남 |
22,404 |
푸른하늘기획과 |
041-635-4424 |
전북 |
21,006 |
자연생태과 |
063-280-4188 |
전남 |
13,899 |
기후생태과 |
061-286-7052 |
경북 |
31,326 |
환경정책과 |
054-880-3533 |
경남 |
23,805 |
기후대기과 |
055-211-6695 |
제주 |
4,870 |
생활환경과 |
064-710-3113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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