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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ㅂ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공제기간 : '20.1.1 ~'21.6.30

     

    공제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시설 제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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