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ㅂ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3)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공제기간 : '20.1.1 ~'21.6.30
공제신청 :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시설 제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