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모르면 나만 손해
https://news.v.daum.net/v/20201217134315899
◆1월
▲양도세 과세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내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내년 1월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및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
▲법인 주택양도 추가세율 10→20% 인상
내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신청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이 완화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신설
내년부터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공급계약서에 이를 명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하면 분양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 전 하자보수 의무화
2021년 1월24일부터 공동주택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입주일 전까지 보수를 완료
◆2월
▲전매제한 위반자 10년 입주자격 제한
2021년 2월19일부터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
◆4월
▲경비원에 갑질 못한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매년 발생하던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해 3가지의 주요 내용이 개정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0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10~2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인상된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3법에 포함된 전월세 신고제가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
◆7월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
2021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한 단계 상향
◆2021년
▲전세난 해결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총 11만4천가구 공급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확대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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