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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812005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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