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새로 적용되는 규정
소득세법 관련
<금융·사업·기타소득 분야>
○ 일정금액이하 대여소득의 기타소득 분류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이하 물품·장소의 대여
* 의제필요경비율 60%
○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 소형주택 면적 및 가액기준 인하
60㎡ → 40㎡ 이하, 3억원 → 2억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관련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포함
○ 임대주택 등록자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종전 종합과세시만 적용하였으나,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차등 적용대상
* 요건 : 민간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 임대료 연증가율 5% 이하
○ 납세조합 조합원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 10% → 5%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과태료의 과산세 전환
* 과태료(거래금액×50%) → 가산세(거래대금×20%)
○ 실명미확인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
* 40% → 42%
<근로 연금 퇴직소득 분야>
○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확대
* 300만원 → 500만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소득요건)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 210만원 이하
* (직종확대)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 1일 10만원 → 1일 15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확대
*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유예
* 2020.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합리화
*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공제금액) 한도 내 부금 납부액×(1 -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도입
* 10%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 12%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사업자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공제율 30% 적용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중소기업 취업유인 제고 및 신청편의 제고를 위하여 2021.12.31.까지 연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위해 이자소득 500만원 비과세
(비과세 적용납입한도 연 600만원)
국세기본법 관련
○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인하
* 1일 0.03% → 1일 0.025%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 기한후 신고에 대한 통지의무 부과
○ 납세담보 평가원칙을 시가평가로 합리화
* 토지건물 등에 대하여 시가 평가원칙 적용
○ 역외거래에 대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연장
* 무신고 : 7년 → 10년, 과소신고 : 5년 → 7년
2020/05/29 - [부동산공부] -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2021년까지 한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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