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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신청을 통해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자는 신고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428120058528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신고는 5월부터 시작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말까지 연장된다. 신고는 5월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기한은 6월1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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