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
가.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다.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400 |
500 |
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 |
70 |
100 |
마.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당 1,000 |
||
사. 임대조건(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
500 |
700 |
1,000 |
아.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
500 |
700 |
1,000 |
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500 |
700 |
1,000 |
차.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카.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
500 |
500 |
5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타.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
500 |
700 |
1,000 |
파.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200 |
300 |
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
500 |
700 |
1,000 |
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ㅇ (바) 및 (사)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 차 |
2 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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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항 |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ㅇ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양도 |
임대주택당 3,000 |
||
ㅇ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신고 의무 위반 ㅇ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 의무 위반 |
임대주택당 100 |
|||
(사)항 |
ㅇ 임대조건(증액제한 등) 위반건수 |
|
||
- 위반계약 건 : 10건 이상 |
2,000 |
3,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2건 이상 10건 미만 |
1,000 |
2,000 |
3,000 |
|
- 위반계약 건 : 1건인 경우 |
500 |
1,000 |
2,000 |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2020/07/03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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