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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금액(19.10.23일 이전 위반행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

    2

    3차 이상

    . 임대사업자가 등록사항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00

    500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위·수탁계약서 작성·교부 및 보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당 1,000

    . 임대조건(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500

    700

    1,000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 임대사업자가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500

    500

    500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 준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00

    700

    1,000

    .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200

    300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제정·개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과태료 부과금액 (민특법 시행령 [별표3])

     

    () ()항을 제외한 의무 위반행위는 ’19.10.24일 전·후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

    2

    3

    이상

    ()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

    ㅇ 임대의무기간 중 허가받지 않고 양도

    임대주택당 3,000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양도신고 의무 위반

    ㅇ 임대사업자 간 양도신고 의무 위반

    임대주택당 100

    ()

    ㅇ 임대조건(증액제한 등) 위반건수

     

    - 위반계약 건 : 10건 이상

    2,000

    3,000

    3,000

    - 위반계약 건 : 2건 이상 10건 미만

    1,000

    2,000

    3,000

    - 위반계약 건 : 1건인 경우

    500

    1,000

    2,000

    *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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