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및 위반 제재
단계 |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
위반시 제재 |
근거조문 |
임대개시
전 |
1. 임대차계약 시 권리관계 등 설명 ㅇ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등) 등에 대해 설명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8조 |
2.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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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계약 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개월 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재계약, 묵시적 갱신포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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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 공급 신고 ㅇ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최초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서(별지 제18호의8서식) 제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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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중 |
5. 임대료 증액 제한 ㅇ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음(임대료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음)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4조 |
6. 임대의무기간 준수 ㅇ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중에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불가 |
임대주택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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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계약 유지 ㅇ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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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사업 목적 유지 ㅇ 준주택(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 주거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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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ㅇ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대상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 민간매입임대주택) |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4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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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간임대주택 관리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경우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 관리하여야 함(자체관리시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필요) |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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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고·검사 요청 시 협조 ㅇ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련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0조, 제60조, 제6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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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또는 의무 통지 ㅇ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거나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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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 ㅇ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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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인도 ㅇ 300세대 이상 규모 등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함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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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종료
후 |
15. 민간임대주택 양도 신고 ㅇ 임대의무기간 동안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임대주택당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 |
16. 등록사항 말소신고 ㅇ 임대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대한 말소 사유 발생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조 |
2020/07/03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6월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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