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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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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교육센터

    기술교육을 선도하는 건설기술 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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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기술인 대상 시간 이수시기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급 건설기술인
    (1) 현장배치기술인
    (2) 책임기술인
    35시간 이상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학점을 90학점 이상 취득한 특급 기술인은 계속교육 이수한 것으로 본다 해당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 년을 경과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일반계속교육 초급·증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고급·특급 건설기술인 70시간 이상
    안전관리계속교육 건설사업관리 중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16시간 이상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초급·중급·고급·특급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을 경과하기 전. 다만, 최근에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일을 기준으로 업무수행 기간을 계산한다.
    • 업무 수행기간 산정 기준
      - 설계시공기술인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통보된 현장배치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통보된 건설사업관리업무(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인 포함)
      - 품질관리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 신고한 담당업무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학점 인정기준에 따른 90학점 이상 취득(설계시공 특급기술인 교육 학점 인정 참고)
      특급기술인 계속교육 학점인정 및 신고 바로가기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 건설기술진흥법 의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교육·훈련 인정하며, 이 경우 교육·훈련시간을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시간에 한정하여 해당 교육·훈련 인정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구분 종전 규정 개정 규정
    이수시기 - 설계·시공 등 : 업무 수행 매 3년이 지나기 전
    -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 업무 수행기간 3년이 지날 때마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
    * 이 영 시행(2020.8.1)이전 계속교육의 이수시기가 도래한 건설기술인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품질관리기술인)

     

     

     

     

    현재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토부방침에 의거 1일 집체교육이 추가인터넷교육으로 대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현장집체교육 대신 추가인터넷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3월 집체교육까지는 추가인터넷교육으로 대체 진행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8시간 온라인교육 수강 후 7시간 추가교육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추가인터넷교육 및 온라인평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수료일자는 7시간 추가 교육 신청일이 되며,

    추가인터넷교육 100%수강 + 온라인평가응시(60점 이상 득) 하셔야 수료가 완료됩니다.

     

    협회 수료 내역 확인은 수료일자 기준으로 3주~4주 소요 예정이며, 통보가 급하신 분은 각 경력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협회 등)에 직접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수강방법 및 평가응시 매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 등 교육 관련 내용은 평일 업무시간에만 응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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