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주요 Q&A
Q1. 법 시행 즉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등록임대주택은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되므로 별도의 등록말소 신청 등 민원절차는 불필요
- 다만, 렌트홈 시스템 등 기존 등록사항의 정정절차는 추진 예정
Q2. 지자체장이 신규등록 신청을 받을 때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지?
☞ 지자체에서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
* 부채비율 100% 초과 여부, 압류·가압류·가처분 설정 여부 등
Q3. 임대의무기간 경과된 즉시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임대유지 기간 요건과 불일치하는 세제혜택은 어떻게 적용할 예정인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은 4·8년, 세법상 임대유지기간은 5·10년
☞ 등록말소(최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까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추진
* 세부사항은 ’20.8.7(금)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기 배포
2020/08/07 - [부동산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Q4. 도시형 생활주택이자 아파트 유형의 경우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한지?
☞ 도시형 생활주택일지라도 아파트 유형을 매입하여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는 것은 법 시행 이후 허용되지 아니함
Q5. 자동말소 대상인 단기민간임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의 경우 종전 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주택도 포함되는지?
☞ 종전 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됨
- (단기민간임대)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의 ‘단기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이 3년, 4년, 5년 민간임대주택도 포함
-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종전 민간임대주택법 및 구 임대주택법의 ‘준공공임대주택’, 구 임대주택법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민간임대주택도 포함
* 부칙 <법률 제13499호, 2015.8.28.> 제3조제3항, 부칙 <법률 제15356호, 2018.1.16.> 제5조제4항ㆍ제5항 개정사항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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