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배포해 드린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에 대해 추가 설명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 7.10 대책 발표시 민간임대주택제도를 개편하여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폐지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상 보완조치를 7월 국회
입법과정에 맞추어 발표키로 밝힌 바 있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旣 발표 내용>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ㅇ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금주 8.4(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7.10 대책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20/08/07 - [부동산공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