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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시행 2016. 3. 1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37호, 2016. 3. 17., 일부개정)
강재의 허용응력 및 처짐기준(제7조제4항관련)
1. 허용인장응력은 강재항복점의 1/1.5배
2. 허용압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1.15배
3. 인장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은 허용인장응력과 동일
4.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쪽에 대한 허용굽힘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1.15배
5. 허용전단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3배
6. 허용지압응력은 허용인장응력의 1.4배
7. 최대처짐량과 스판의 비율이 1/800 이하
참고로 도로교 설계기준에서는
허용인장응력은 강재항복응력의 1/1.7배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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