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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지난 ’20.8.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국회 본회의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

    폐 지

    폐 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

    유 지 (아파트는 폐지)

    유 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

    유 지

    유 지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다음과 같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종합부동산세 】

     

    1.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임대등록일~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2.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ㅇ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 )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 추징하지 않음 (이하 양도세의 경우도 같음)

     

    【 양도소득세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1.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
    (의무임대기간 : 단기 5, 장기 8년 이상)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 장기 8년 이상)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7.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기 발표 내용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 향후 조치계획 】

     

    상기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법률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초 개정안 국회 제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거쳐 9월 시행 예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03) (보도자료)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지원 보완조치-최종.hwp
    0.20MB

    2020/08/11 - [부동산공부] -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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