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개인소유차랑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경비처리
상담내용 개인사업자이며 간편장부작성에 해당합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였을때 경비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 증빙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개인소유차랑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자동차세, 보험료, 관리유지비 등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목적 및 개인적인 용도에 함께 사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주로 개인적이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 경비 등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지출 건별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
2019. 5.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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