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2018년 귀속)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1,0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
2020. 11. 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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