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기사]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한 금융사, 6월부턴 벌금
[단독]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한 금융사, 6월부턴 벌금 https://news.v.daum.net/v/20190507060147384 [단독]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한 금융사, 6월부턴 벌금 신용상태 좋아지면 금리 낮춰달라고 요구해야 다음 달 12일부터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은행업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저축은행법 등의 시행 news.v.daum.net
2019. 5. 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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