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0507120006968
내년부터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20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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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가 좀 편리해 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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