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가치 신고 방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
❶ 신고내용란
(1) ~ (4): 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14): 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7) ~ (2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
가산세율 |
(1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공급대가(매출액) |
5/1,000* 5/1,000 |
(18)ㆍ(19):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
20/100(부당 40/100) |
(20)ㆍ(21):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100(부당 40/100) |
(22):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
지연납부일수 1일당 25/100,000 |
(23):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
공급가액 |
1/100 |
(24):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
5/1,000 |
(25):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
제품가액 |
10/100 |
(26): 금지금ㆍ구리 스크랩 공급시기에 전용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1일당 25/100,000 |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❷ 과세표준 명세란
(29)ㆍ(30): (7)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1):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❸ 면세수입금액란
(33)ㆍ(34):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5):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영세율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시)
- 기타서류
-
참고정보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 제67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14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74조의1 ) ( [별지44]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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