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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상한 5%'보다 더 올려줘라"···분쟁위도 외면한 임대차법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범위를 넘더라도 현실적 수준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이 집을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했지만 C씨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입장을 바꿔 '월세 전환에 응할 수 없고 기존 전세가격대로 재계약하겠다'고 주장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월세 전환은 불가능하다.



    http://naver.me/FZgDHBzu

    "세입자, '상한 5%'보다 더 올려줘라"···분쟁위도 외면한 임대차법

    [서울경제]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월세상한제(5%)’ 범위를 넘더라도 현실적 수준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새 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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