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입자, '상한 5%'보다 더 올려줘라"···분쟁위도 외면한 임대차법
전셋값이 치솟는 가운데 '전월세상한제' 범위를 넘더라도 현실적 수준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 사례가 나왔다.
두 사람은 올해 6월 이 집을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500만원으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했지만 C씨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입장을 바꿔 '월세 전환에 응할 수 없고 기존 전세가격대로 재계약하겠다'고 주장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월세 전환은 불가능하다.
http://naver.me/FZgDHBzu
1,175만→6,000만원으로 조정
"주변시세 급등···법 따르면 손해"
임대차법 100일, 상담 42% 쑥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