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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의심 등록임대사업자랍니다.
왜 내가 의무위반 의심 등록임대사업자일까?
개요
2016년 6월 임대 개시함 2년 계약
2017년 5월 30일 등록임대사업자 신청함
이 당시에는 등록임대사업자 신청하면서 임대중인 물건은 계약서 제출 없이
다음번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차계약을 새로 할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초신고를 하게 되었었다.
2018년 6월 묵시적 갱신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최초임대신고함.
2020년 6월 또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변경 신고함.
계약 금액 증액 없고, 임대차 신고 꼬박 꼬박 했는데
내가 의무위반 의심 등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함.
Q. 왜 내가 의무위반 의심 등록임대사업자인가?
A. 임대사업 등록하기전 계약기간이 중복되었는지 확인이 안된다.
등록이전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소명이 필요 없다.
그래서 2016년 6월 임대차계약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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