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서는 부기등기를 강재하고 있습니다.
➊ 등록임대 부기등기 표기내용 및 말소 사항 규정(시행령안 제4조의2)
ㅇ 등록임대주택은 예비 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20.6.9. 법률 개정 공포, ’20.12.10. 시행)됨에 따라,
※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부칙 제4조, 법 제5조의2)
• (시행) ’20.12.10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 시기)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해야 하되,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해야 함 |
-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부기 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이 부기등기를 직접 하는 경우(셀프등기)
ㅇ (오프라인) 등기과(소) 방문 → 신청서 작성 후 부기등기 신청
* 신청시 필요서류 : 신분증,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기신청 예상발생비용 : 15,000원
ㅇ (온라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신청
- 공인증인서 발급 → 전국 등기과(소) 방문 사용자 등록* →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 등록
* 본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 접근번호 발급, 유효기간은 3년(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전자신청 절차(출처 : 인터넷 등기소) >
□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ㅇ 법무사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처리
*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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