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액과 상관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부터 적용되며, 9월 이전까지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하면 된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ㆍ날인
-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및 대행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 및 제5조제1항 참조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작성
자기자금
② 본인 명의의 예적금에서 인출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사용할 자금을 기입한다.
③ 주식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를 기입한다.
④ 가족으로 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기입하고 관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입한다.
⑤ 현금, 예금, 각종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할 금액에 대해 기입하고 그 종류에 대해 기입한다.
⑥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판 대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입한다.
차입금 등
⑧ 은행, 보험사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의 합을 적는다.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대출금 합계도 포함해야 한다.
⑨ 신규 임대나 승계를 받는 경우, 기입한다.
⑩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회사 신용대출이나 사채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입한다.
⑪ 8~10번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을 기입한다.
지인이나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말한다. 부모나 친척에게 자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증거까지 있어야 한다.
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로 얼마를 줄지, 임대보증금이나 대출 승계가 얼마나 되는지,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에 대해 기입한다.
각 항목에 필요한 증빙 서류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0/09/04 - [부동산공부]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관계’ 란 작성 참고사항
2020/09/04 - [부동산공부]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서류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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