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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금액과 상관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부터 적용되며, 9월 이전까지는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제출하면 된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취금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자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매수인이 작성 및 서명ㆍ날인

     

    -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 및 대행제출자에게 제공하여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 및 제5조제1항 참조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작성

     

    자기자금

     

     본인 명의의 예적금에서 인출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사용할 자금을 기입한다.

     

    주식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를 기입한다.

     

    ④ 가족으로 부터 증여 또는 상속 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기입하고 관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입한다.

     

     현금, 예금, 각종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조달할 금액에 대해 기입하고 그 종류에 대해 기입한다.

     

    ⑥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판 대금이나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입한다.

     

     

     

    차입금 등

    ⑧ 은행, 보험사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의 합을 적는다.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대출금 합계도 포함해야 한다.

     

    ⑨ 신규 임대나 승계를 받는 경우, 기입한다.

     

    ⑩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회사 신용대출이나 사채를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기입한다.

     

    ⑪ 8~10번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을 기입한다.

       지인이나 부모로부터 빌린 돈을 말한다. 부모나 친척에게 자금을 빌릴 경우,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증거까지 있어야 한다.

     

    ⑭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로 얼마를 줄지, 임대보증금이나 대출 승계가 얼마나 되는지,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에 대해 기입한다.

     

     

     

    각 항목에 필요한 증빙 서류

     

    1.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hwp
    0.02MB
    [별지 제1호의2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0.02MB

    2020/09/04 - [부동산공부]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관계’ 란 작성 참고사항

    2020/09/04 - [부동산공부]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서류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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