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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심의·조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17.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14조 외, 이하 주임법)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자료를 토대로 논의
    및 조정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시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운영기관 설치지역 관할구역 연락처 비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서울 서울/강원 02-6941-3430  
    수원 경기/인천 031-8007-3430
    대전 대전/세종/충남북 042-721-3430
    대구 대구/경북 053-710-3430
    부산 부산/울산/경남 051-711-3430
    광주 광주/전남북/제주 062-710-3430
    서울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02-2133-1200~8
    경기도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02-2133-1200~8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직도

     

     

    ✽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LH·한국감정원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0년도(’20.11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 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21.上)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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