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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51 50 05 : 2018 하천제방

     

     

    4.1.2 제방고

    (1)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단 계획홍수위가 제내 지반고보다 낮고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에서는 예외로 한다. 또한, 관리용 도로 등의 설치를 위한 둑마루 포장층은 계획제방고 위에 설치하여야 하나, 불투수층에 가까운 양질의 토사로 충분한 다짐을 하거나 불투수층 재료로(콘크리트, PE제품 등) 대체할 경우 포장층을 제방고에 포함하여 계획할 수 있다.

     

    (2)호소제방 및 고조구간의 제방은 계획홍수위에 파랑의 영향을 고려하여 (1)의 제방고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4.1.3 여유고

    (1)여유고는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에 대한 안전값으로 주어지는 여분의 제방높이를 말한다.

    4.1-1 계획홍수량에 따른 여유고

    계획홍수량(m3/s) 여유고(m)
    200미만
    200이상~500미만
    500이상~2,000미만
    2,000이상~5,000미만
    5,000이상~10,000미만
    10,000이상
    0.6이상
    0.8이상
    1.0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2)계획홍수량별 여유고는 일반하도에서의 최저치로서 실제 여유고는 하천과 제방의 중요도, 제내지 상황, 주변 접속도로, 사회 및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유량규모에 따른 최저치의 여유고에 얽매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표 4.1-1에서 제시된 여유고는 정확한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정해진 값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여유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①안전율

    가.제방의 유지

    나.수문량의 불확실성

    다.하도소통능력의 불확실성

    ②하천 지반의 변화

    가.하도내의 토사퇴적

    나.지반 침하

     

    (4)파랑고가 여유고보다 높은 경우는 파랑고를 여유고로 한다.

    (5)제방에 인접한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거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 4.1-1에도 불구하고 여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유고의 예외규정(그림 4.1-1)

    여유고의 예외규정(그림 4.1-1)

     

    굴입하도에서는 지형상황 등에 의해 치수상 지장이 없는 높이를 해당 구간에 적용하는데 계획홍수량이 500/s 미만일 때는 규정대로 하고, 500/s 이상일 때는 1.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계획홍수량이 50/s 이하이고 제방고가 1.0m 이하인 하천에서는 0.3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022.04.01 - [ 업무관련] -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022.07.05 - [ 업무관련] - 형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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