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됨에 따라, 대출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추진배경>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
ㅇ 현행 주담대 취급시 적용하는 DTI의 경우, 他대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않아 대출이 상환능력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경향 발생
ㅇ 이를 보완하는 DSR의 경우, 현재 일부 차주*에 대해서만 적용중
* (주담대) 투기지역‧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취급시(신용대출) 연소득 8천만원 초과 차주가 총 신용대출 1억원 초과시
<주요내용>
□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 ||||
현 행 | 1단계(‘21.7월) | 2단계(‘22.7월) | 3단계(‘23.7월) | |
주담대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
①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
신용대출 |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
②1억원 초과 |
* (총 대출액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의 합(단, 소득 이외 상환재원이 있는 대출은 제외,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금액으로 계산)
ㅇ (1단계) 서울APT 중 약 83.5%, 경기도APT 중 약 33.4%(‘21.2월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에 기반한 주담대 차주 등에 “차주단위 DSR” 적용
ㅇ (2단계) 1단계 적용대상과 병행하여,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12.3%(약 243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ㅇ (3단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하는 차주(全차주 중 28.8%(약 568만명))에 대해 “차주단위 DSR” 적용
* 1억이상 가계대출의 차주수는 全차주 중 28.8% 수준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가계대출 중 76.5%에 해당
□ 단,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시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 업권별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 차주단위 DSR 적용 제외 대상 ①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②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③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차주의 상환능력 內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장기적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기대
□ 우선 ‘21.7월 시행 과제는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
ㅇ 금년 하반기 중 관련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 차주단위 DSR에 적용시 연소득규모 및 대출만기에 따른 주담대 한도 √ (가정)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2.5%, DSR 40%적용, 여타 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 |
각종 소득추정 방식을 활용한 신용대출한도 사례
□ (가정) DSR 산정시 만기 10년 적용, 이자율 3%, 차주단위 DSR 40%, 기타대출은 없다고 가정
※ 실제 심사단계에서 연소득이 감액될 수 있으며, 주담대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추정 가능
◇ (사례1) 월 5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은퇴자 ㅇ 연소득 산정 : 증빙소득(연금소득) 활용 - 연금소득(월 50만원) × 12개월 = 6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1,800만원 ◇ (사례2) 매월 20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중인 실직 근로자 ㅇ 연소득 산정 : 인정소득(국민연금 납부액) 활용 - 최근 3개월 평균납부 보험료(20만원) ÷ 보험료율(9%) × 12월 × 95% ≒ 2,5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7,600만원 ◇ (사례3) 매월 1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 휴폐업 사업자 ㅇ 연소득 산정 : 인정소득(건강보험료 납부액) 활용 -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10만원) ÷ 보험료율(3.43%) × 12월 × 95% ≒ 3,3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1억원 ◇ (사례4)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는 일용 근로자(프리랜서 등 포함)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소득예측모형) 활용 - KCB소득예측모형에서 추정한 소득(1,000만원) × 80% = 8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2,400만원 ◇ (사례5) 최근 1년간 매월 50만원씩 적금을 납부중인 학생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적립식 수신액) 활용 - 최근 1년간 납부금액(50만원×12개월) ÷ 민간저축률(27.8%) X 90% ≒ 1,9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5,800만원 ◇ (사례6) 연간 1,500만원씩 신용카드를 이용중인 전업주부 ㅇ 연소득 산정 :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활용 - 최근 1년간 개인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1,500만원) ÷ 신용카드사용율(45.5%) X 90% ≒ 3,000만원 ⇨ 신용대출 최대 가능한도 : 약 9,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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