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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대책]내년부터 법인 종부세율 최고 4%..세금폭탄 맞는다

     

    내년부터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3~4%의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최고 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과 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도 최고 4%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news.v.daum.net/v/20200617100035592news.v.daum.net/v/20200617100035592

     

    [6·17대책]내년부터 법인 종부세율 최고 4%..세금폭탄 맞는다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최고 4%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

    news.v.daum.net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1인 법인 만들어서 투자를 이어가니

    이제는 법인인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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