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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확대
    가구소득기준 하위 80%를 지원하되 맞벌이 1인가구에 대해서 선정기준 보완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적용
    1인가구 노인 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둔 상향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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